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법인이 어업이나 수산물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어촌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어업법인 대상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에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304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4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3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만희 의원 · 2026.01.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