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한 지자체 단위로만 운영되어 복합적인 규제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를 신청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혁신사업을 기획하고 공모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자치단체 명칭을 법령에 반영합니다.
- 복수 지자체의 공동 특구 지정 신청 및 운영 근거 마련
- 정부 주도의 혁신사업 사전 기획 및 공모 제도 도입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통합특별시 명칭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위주의 상향식 방식만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ㆍ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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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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