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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정된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관광지는 현재의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노후 관광지의 조성 계획을 변경할 때 건폐율, 용적률, 도로율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관광지의 시설 개선을 돕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에 대한 조성 계획 변경 특례 신설
  • 건폐율, 용적률,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의 완화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노후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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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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