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섬유패션산업은 섬유 원료ㆍ원사ㆍ원단의 제조부터 염색ㆍ가공, 봉제 등 섬유패션제품의 기획ㆍ생산ㆍ유통까지 다단계 가치사슬을 가진 산업으로서, 전국적인 산업기반과 다수의 고용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국가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제조기반의 공동화(空洞化)가 빠르게 진행되어 약 30만개의 기업과 70만명의 종사자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공정의 혁신이나 연구개발, 시장을 개척할 역량이 취약한 실정임. 섬유패션산업은 각 공정이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일부 공정의 붕괴가 산업 전체의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나 공정별로 분산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상 이를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필수ㆍ취약 공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치사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K-푸드, 뷰티, 콘텐츠 등 한류의 확산으로 K-패션에 대한 세계 시장의 선호가 높아지고, 자동차ㆍ우주항공ㆍ국방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섬유패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임. 이에 쇠퇴하는 산업기반을 재건하고 첨단ㆍ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섬유패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제조혁신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정책 조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섬유패션산업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섬유패션산업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섬유패션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비의 전환, 신기술의 개발 및 실증, 시제품의 제작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사업 혁신과 공정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가치사슬 협력체계의 구축과 국내 가치사슬연계 제품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내섬유패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핵심기반공정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중소섬유패션산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친환경 섬유 등 핵심 기술개발과 이의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함(안 제16조). 아. 섬유패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에 필수적인 숙련기술의 전수를 지원하며,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을 지원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국가안보, 국민안전 및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섬유소재ㆍ섬유패션제품의 국내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공공수요의 경우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차. 섬유패션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카.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ㆍ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01◆INTRO발의2026.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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