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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농어촌과 상생하기 위해 기금을 내면 법인세의 1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세금 공제 비율을 50%로 대폭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였던 이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10%에서 50%로 상향
  • 법인세 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렵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의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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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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