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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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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은 외국인 학생 입학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학업과 생활, 진로 설계를 돕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지원 강화
  • 유학생의 진로 설계 지원 체계 마련
  • 대학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 외국 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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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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