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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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부처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국회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정부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상임위원회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 요구권 신설
- 업무보고 요구를 받은 정부 부처의 출석 및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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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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