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복지법은 위탁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지원 시설 아이들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아이들도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부처 간 차이 없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시설 거주 아동을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
- 부처 간 정책 차이로 인한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이하고 현행법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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