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재판 기록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기록을 공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재판 기록을 법적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
- 재판 기록의 공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도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심리 및 판결이 공개되고 기록 열람이 가능함.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사법부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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