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아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남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회생계획이나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이들의 책임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 보증인에 대한 빚 독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설하여 보증인의 경제적 파탄을 막고 회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회생계획 및 면책 효력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선
- 보증인에 대한 빚 독촉을 금지하는 추심 금지명령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ㆍ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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