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 업계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 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 전액관리제 원칙 유지
- 노사 서면 합의 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 변경 허용
- 근로 형태의 자율적 다양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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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6.03.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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