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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 기사들은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는 전액관리제를 의무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근무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전액관리제 외에 다른 방식으로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려는 내용입니다.

  •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 조항 신설
  • 노사 간 서면 합의 시 수입금 납부 방식 자율 결정
  •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형태 다양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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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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