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이 불안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폭염 위험이 높은 지역의 취약계층에게는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할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 명시
-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제도 도입
- 폭염 기간 내 취약계층 전기요금 70% 이상 의무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인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