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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별도의 상임위원을 두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비상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직 전환
  •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비상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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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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