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면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지정전문가를 임명하여 현장 조사나 자료 분석을 대신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면 불이익을 주는 장치도 함께 마련합니다.
- 법원이 지정전문가를 통해 현장 조사 및 자료 분석 수행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고서 열람 제한 및 비공개 절차 마련
- 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및 절차상 불이익 부여
- 조사 비용 예납 및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도입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재판의 효율성, 공정성, 재판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감정 또는 검증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현장 확인·자료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관리하는 자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증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이에 법원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지정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쟁점에 관한 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사 범위와 절차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교환등의 제외 및 열람 제한 등 비밀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권익 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절차상 불이익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실인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송의 장기화와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정전문가를 지정하고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계측·실험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전문가는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의사교환 내용, 영업비밀 등 보호를 위하여 보고서의 열람·복사 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비공개 심사 절차를 마련함. 다.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방해·기피, 자료보전명령의 위반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절차상 불이익 내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조사비용 예납 및 필요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결정, 보전명령에 대한 각 즉시항고를 허용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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