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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국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돕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빈집 관련 통계의 매년 작성 및 관리
  • 민간 사업자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로 하여금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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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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