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보험개발원이 손해율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보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보험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환경책임보험 운영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
- 미래 대형 사고 위험을 반영한 안정적 보험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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