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현재 국가 계약에서 계약 금액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고정불변금액 계약' 관행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른 비용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금액을 고정하는 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는 고정금액 계약 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비용 보상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함)을 정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의무를 위탁기업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사 등을 재위탁한 계약상대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부당한 특약등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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