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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 상표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 상표권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0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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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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