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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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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져 합법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소유자가 신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민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대상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제출을 통한 사용승인 신고 절차 마련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사용승인서 발급
  •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미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행위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구조상 안전 문제,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한시법에도 불구하고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 다수가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양성화되지 못한 채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대상건축물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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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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