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단가 조정 규정이 없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결정 기준을 5년마다 다시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지원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원금 결정 기준의 5년 주기 재검토 의무화
- 대통령령을 통한 지원금 결정 기준 마련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의 지원금 반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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