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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거나 유해 업소에 출입하게 하면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협박하여 업주를 속인 경우, 업주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을 속여 업주가 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면, 업주에 대한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 또는 협박 사실 확인 시 처벌 완화
  •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처벌 감경 및 면제 근거 마련
  • 선의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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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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