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을 차단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고자 합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격상
-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행정기관 간섭 차단
- 사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및 제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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