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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 연결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처치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이송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하여 원활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응급의료기관의 전용 수신전화번호 개설 및 운영 의무화
  • 응급환자 이송 시 수용 능력 확인 절차의 신속성 확보
  •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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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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