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혼을 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여 다른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혼한 배우자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재혼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삭제
-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유지
- 재혼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액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6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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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6.03.12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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