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판매자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기관이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이행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
  • 위반 시 관계 기관의 조사 및 조치 요청 근거 마련
  • 부가통신사업자의 이행 현황 보고서 공개 및 실적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행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