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현재는 후보자가 과거에 정당을 탈당한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시작 후 30일 안에 소속 정당을 스스로 탈당했던 기록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정확히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30일 이내 자진 탈당 사실 공개
-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탈당 이력 항목 신설
-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및 후보자 정보 제공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에 대한 선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 특히 이러한 사실은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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