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세 미만 아동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정 내 학대나 방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호자가 2세 미만 아동의 건강검진을 챙기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아동은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서류 확인만으로는 부족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직접 만나서 조사하도록 하여 학대와 방임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 보호자의 2세 미만 아동 건강검진 이행 의무 규정
- 건강검진 2회 이상 미수검 아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
- 실태조사 대상 아동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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