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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법률상 불법정보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
  •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 차단 근거 마련
  • 상표권 침해 및 소비자 피해 방지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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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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