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이 법안은 국회의 결산 심사 기한을 앞당겨 예산안 심사에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되, 총선이 있는 해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국회가 결산 심사 후 요구한 시정 사항을 정부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5월 15일로 조정
-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제출 기한은 5월 31일로 유지
-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등에 의무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신설, 제52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신설,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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