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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대북특별사절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특별사절이 임무를 마치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사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북 정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북특별사절 임무 종료 시 결과 보고 의무화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절차 신설
  • 대북특별사절 활동의 사후 책임성 및 정책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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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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