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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
  • 무주택 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혼인하고 무주택 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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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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