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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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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거급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수급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료와 수선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던 방식을 개선하여, 정부가 위기 가구를 직접 찾아내 지원하는 발굴주의 체계로 전환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 추가
  •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운영 방식 전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위기 가구 정보 활용
  • 지자체의 정기적인 수급권자 발굴 조사 의무화

제안이유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2021년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12만 5,698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가구당 평균 18만 2,329원의 관리비를 미납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총 14만 7,125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했으나, 현행법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할 뿐, 관리비 지원 근거가 없어 최소한의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 2022년 8월 기준 주거급여 지급 기준 대상 297만 가구 중 실제 주거급여를 받은 가구는 160만 가구로, 자발적 미신청 가구인 35.3%를 제외해도, 미수급 가구가 7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주거급여를 통해 관리비를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제7조의2, 제8조의2 신설, 제10조제3항 신설,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나. 주거급여제도가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발굴조사 및 신청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굴체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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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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