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이 처벌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을 바꾸려 합니다. 앞으로는 긴급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 기존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변경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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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4.07.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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