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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관련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을 넘는 유전자변형 원료가 섞였다면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유전자변형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대상 확대
  • 식약처가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 원료 포함
  •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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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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