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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나누어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의 대도시 시장 이양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업무 역할 분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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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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