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어인 '인프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를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속 '인프라'라는 용어를 국립국어원의 표준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법률 내 외국어 용어인 '인프라'를 우리말인 '기반시설'로 변경
- 국어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
- 법률 용어의 이해도 제고 및 어문 규범 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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