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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이용하는 구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별 피해를 본 장애인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을 더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 차별 사건의 신속한 구제 및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차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87일에 이르는 등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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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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