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노후화된 전주를 옮기거나 땅속으로 묻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낡고 위험한 전주를 전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철거하거나 땅속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후 및 위험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 의무화
- 전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부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 및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한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전주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함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사업자에게 노후ㆍ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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