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을 고려하여 혜택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 말까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계속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기업의 신규 채용 유도 및 고용시장 활성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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