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부동산 등기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등기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 내용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 부동산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경정신청권 부여
- 등기부 오류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피해 방지 및 권리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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