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기계 조종사가 계약 외에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금지
- 부당 금품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취소 처분 근거 마련
- 부당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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