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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모범운전자 선발 기준이 너무 엄격해 교통 봉사 인력이 부족해지고 고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범운전자를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교통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돕고자 합니다.

  • 모범운전자 선발 기준 및 범위의 현실적 조정
  • 교통 봉사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통 관리 역량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의 규정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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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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