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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위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발이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관리 감독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세척, 수거, 분해 등의 공정도 방위사업청의 허가와 감독을 받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 세척, 수거, 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방위산업 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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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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