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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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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수사 책임자의 실명 관리와 영상 자료 보관 등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수사 전 과정의 기록 및 증거물 처리 이력 체계적 관리
  • 수사공무원과 검사의 수사 과정 기록 및 변경 이력 보존 의무화
  • 기록 누락 및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및 징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전 과정의 기록ㆍ관리와 사후 검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고, 기록 변경 시 그 사유와 처리이력을 남기며 종전 기록을 보전하도록 함. 각 기관의 장은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아울러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기록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와 공소 전 과정에 기록과 책임이 남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5조의2 및 제15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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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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