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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7

제안이유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음.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주된 발전설비도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기에서 태양광ㆍ풍력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버터 기반 자원(IBR)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나아가, 전력산업에 관한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통로가 마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전력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과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력산업에 접목ㆍ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감시ㆍ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감독 체계를 실질화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등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ㆍ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1조). 다.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의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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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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