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할 때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팔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증권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산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공개하여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 시 국무회의 거쳐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 절차 신설
- 공공기관 자산 정보의 정보공개시스템 공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ㆍ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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