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실은 인력 부족과 경영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가 대도시 병원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높은 이송 비용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실 운영과 환자 이송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간 응급 의료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의료 취약 지역 응급실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응급 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간 응급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및 공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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