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증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사망 시각을 정하는 기준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와 그 가족의 장기기증 신청 허용
  •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장기기증 시 담당의사의 기관 통보 의무화
  •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사망 시각 기준을 5분 경과 시점으로 규정

제안이유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