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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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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문서에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공무원에게 올바른 공문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한국어 교사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 공무원 대상 공문서 작성 정기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공문서 평가 결과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개선 권고 권한 신설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결격 사유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등 작성 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문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공문서등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문서등에서 여전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등이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한국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자격 취득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문서등 작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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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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