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주호영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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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연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수급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금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무원연금 압류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압류 허용
-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 및 재산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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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주호영 의원 · 2024.06.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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